1.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분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
- 민원인이 방문하시면 5분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요망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인적사항과 용건 등을 메모해서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전화로 용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
-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 일때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민원인이 요구하실 경우에는
3 근무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민원을 문서로 접수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사무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서비스기준
진 정
14일
5일
건 의
7일(법정7일)
10일
단순질의
7일
5일
법령질의
14일
10일
-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서비스기한 1일전까지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서비스기한 1일전까지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기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pb.go.kr)의 「참여마당」에 접수된 「정책건의·질의」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관계부처간의 협의등으로 처리에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