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관리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 도입배경

- 그간의 재정운용은 투입 위주로 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환류하려는 노력이 부족 - 이러한 투입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성과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 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 -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OECD 다수의 선진국에서 구체적인 형식은 국별로 다르지만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추진▣ 기본구조
-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①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등 3개의 핵심 제도로 구성 이를 사람의 건강관리에 비유하면 각각 ① 일상적 건강관리, ② 정기건강검진, ③ 정밀검사로 비유될 수 있음 -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다음연도 성과계획서 작성-당해년도 재정운용-전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의 과정 으로 이루어짐 즉, (Y-1)년도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Y년도 에 재정을 운용하여 (Y+1)년도에 운용결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 - 성과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실태,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 개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3년 주기로 자율평가하는 제도로서, 각 부처는 기획예산처가 사전에 제시한 항목 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예산처는 부처의 자율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 에 활용 - 자율평가 결과 문제가 제기된 사업 등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