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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

가. 추진배경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단년도 개발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으로는
중기적 시각의 재정 운영 이 곤란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 분석과 재정
지출의 사후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
하기 위하여 4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나.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내용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
단년도 예산편성방식과 달리 재정당국이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한 5개년
재원배분계획(국가 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ㆍ중앙관서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과 우선 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한다.
지출한도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포괄하여 설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분야별 지출한도 : SOC, 농어촌, 교육, 환경, 중소기업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분류를 활용
②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 부ㆍ처ㆍ청 등 소관별 분류
③ 부문별 지출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분류를 활용
   (예시) SOC 분야 :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주택, 수자원 등
④ 중앙관서내 회계별ㆍ기금별 지출한도
⑤ 조정재원:거시전망 등 총액배분 이후 예측곤란한 상황에 대비
   * 교부금, 인건비, 재해복구비 및 이자율ㆍ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소요 충당
   * 각 부처의 특정사업 부족소요 충당에는 사용 불가 
다. 기대효과



① 전략적 재원배분 및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ㆍ투명성ㆍ자율성이 제고된다
②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전체 재정규모, 분야별ㆍ부처별 예산규모 등 중요정보를 편성기간 중에 각 부처와 재정
   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ㆍ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함께 결정
   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각 부처 과다요구 → 재정당국 대폭삭감」 등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 제거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ㆍ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
⑥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된다.
라. 주요선진국사례


(1) 스웨덴
3개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각 합의를 통하여 분야별 지출한도를 사전 설정



내각 합의 방식
  - 주말을 활용하여 수상별장에서 합숙, 재원배분 안건에 전념
  - 지출총액 →분야별한도→부처별한도 順으로 3단계 합의, 총액內에서 각료간 제로-섬 형태로 경쟁

(2) 네덜란드
집권정당간합의서(Coalition Agreement)를 작성하여 5개년 재정운영계획을 제시하고
 그 틀내에서 매년도 예산을 편성
내각회의를 통하여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 설정, 4ㆍ7ㆍ8월 등 3차례 개최 (각각 1일간)

(3) 영국
3개년 재정운영계획(Spending Review)을 매 2년마다 수립
내각 합의방식 없이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결정, 이의 제기시 PSX를 구성
 (Public Service Expenditure Committee, 위원장 : 재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