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이해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므로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회계상 구분에 불과할 뿐 국가 예산이란 면에서 동일하므로 그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또한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산의 내용에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기존의 예산제도는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2007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어 관리·운영하고 있다.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산 단년도주의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이 허용되는 계속비, 이월비 등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967년 3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나 동년 10월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실질적인 회계연도의 변경은 없었다. 회계연도의 개시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은 우리와 같은 1월이고 뉴질랜드, 호주, 등은 7월, 캐나다는 4월, 미국 등은 10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예산의 형식
우리 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예산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예산이 국회의 의결 형식으로 성립하나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의결 형식이나 법률 형식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다.▣ 예산의 성립 형식 비교
| 일 본 | 미 국 | 영 국 | 독 일 | 프랑스 |
|---|---|---|---|---|
| 의결 형식인 '예산'으로 성립 | 세출예산은 소관별(13개) 개별법으로 성립 |
법률로 성립 (세입도 법률형식) |
법률로 성립 (예산법) | 법률로 성립 (재정법) |
| 세출·세입 모두 의결 대상 | 세입예산은 세법(Tax Code)등에 의해 확정 | 국고자금* 중 고정적 경비는(Standing Service)의회 승인 불필요 * 일반회계 성격의 계좌 | 예산법안은 세입·세출액을 표시하며, 부록 으로 총예산이 첨부됨 | 세입·세출 모두 의결 대상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 (12월 2일) 까지이나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이 초과되었다 하여 바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캐나다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본 예산 통과에 대비하여 interim supply(임시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①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한도액, 국채 또는 국가차입금의 한도액, 그리고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 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칙은 총괄적 규정으로 법조문 형식을 취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예산총칙도 예산의 일부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②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예산 내용 중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 및 경비 소요 내역 등이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에
계리되고 운용된다.
세입예산은 소관별, 회계별 구분 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은 소관별 , 회계별 구분 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관 항으로 구분된다.
이중 예비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경비는 일반적인 예산집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행된다.
예비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이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다.
예비비 설정 규모에 대하여 1989년까지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1989년 3월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은 폐지되었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07년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예비비 한도액 규정이 다시 설정되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로
규정되었다. 다만 예산총칙에 따른 목적예비비는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비는 특정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목적 예비비와 일반적인
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 예비비로 구분된다. 한편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한 후 그 총괄표를
다음연도에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고 수입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외로서 인정된 제도가 수입
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이다.
수입대체경비는 국가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징수되는 수수료, 입장료 등 수입이
예산상 정한 수입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공공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예산상의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금마련지출경비는 특정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입 증가를 유발하는 경비에 비용을
지출토록 하는 것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부가보험료 수입 등
특별회계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③ 계속비
완성에 수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공사나 연구개발 등의 경우 수년간에 걸친 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계속비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매년의 규모를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수년에 걸친 경비총액에 대해 일괄하여 국회 의결을 받으면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년 이내에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다.
④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의 재정 사업·공사 등에 대한 발주 계약 체결은 당해 연도에 할 필요가 있으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 활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세입·세출예산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