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이해
기금의이해
기금은 1961년에 처음으로 도입
기금은 1961년에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는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각종 연금사업, 보험사업, 대위변제 등 법령상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소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 경비의 경우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추경편성 등 예산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기금은 각종 연금사업, 보험사업 등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되는데, 결국 기금이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