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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 지침의 목적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수립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침의 목적이 있음

◈ 주요목차

Ⅰ. 지침의 목적

Ⅱ. 협의대상

Ⅲ. 협의방향

Ⅳ. 협의절차



  1. 협의요청 시기

  2. 협의요청 양식

Ⅴ. 기타사항


<참고 1>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양식

<참고 2>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제도 관련법령


* 첨부파일 :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pdf(44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