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 지침의 목적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수립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침의 목적이 있음 ◈ 주요목차 Ⅰ. 지침의 목적 Ⅱ. 협의대상 Ⅲ. 협의방향 Ⅳ. 협의절차 1. 협의요청 시기 2. 협의요청 양식 Ⅴ. 기타사항 <참고 1>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양식 <참고 2>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제도 관련법령 * 첨부파일 :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pdf(44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