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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견제시스템

이사회의 구성·권한


1. 개  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관건

 ㅇ 이사회는 ① 의사결정 ② 경영진 감독 ③ 경영자문 및 지원 등 기관경영의 핵심역할을 담당

▣이사회의 정상화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

 ㅇ 이사회의 구성에서 운영방식, 이사의 임면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
< 주요 내용(요약)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이사회 구성>
ㅇ 이사정수 ·15인
ㅇ 비상임이사 비율 ·과반수
<이사회 운영>
ㅇ 선임비상임이사 ·선임비상임이사제도 도입
*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재
ㅇ 이사회 의장 ·시장형 : 선임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중 기획처장관이 임명
·기타기관 : 기관장이 겸임
<권한 및 책임>
ㅇ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ㅇ 비상임이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요청권, 자료요청권 신설, 직무실적평가제도 도입


2. 이사회의 기능


①의사결정 기능(법 제17조제1항)

 ㅇ 경영목표, 예·결산 등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

①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② 예비비의 사용, 예산의 이월
③ 결산④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⑤ 장기차입금 차입, 사채발행⑥ 생산 제품·서비스의 판매가격
⑦ 잉여금의 처분⑧ 타 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⑨ 타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⑩ 정관의 변경
⑪ 내규의 제정·변경⑫ 임원의 보수
⑬ 기관장 부의한 사항⑭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이밖에 개별법에서 추가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①경영감독 기능

  ㅇ 기관장은 주요 경영현안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
      (법 제17조제2항)

  ·국정감사·외부회계감사·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추계

  ·기타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

  ㅇ 기관장 해임요청권,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2인이상 연서), 자료요구권(법 제22조제1항) 신설

②경영자문 및 지원 기능

  ㅇ 『공공기관 운영법』에 별도 규정 없으나 정책제안·특강·등을 다양한 지원 가능
  
3.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① 이사의 정수 :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ㅇ 단, 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 일부 기관의 경우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인정

② 비상임이사 비율 : 이사 정수의 과반수

③ 선임비상임이사

  ㅇ 설치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별 1인

  ㅇ 기  능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이사회 안건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 수행

      * 이사회 안건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임이사들만의 회의

   -시장형 공기업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직 수행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 분리)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중
        1인이 직무 대행

  ㅇ 선임비상임이사의 선출 방식
   
   - 비상임이사중 호선, 단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처장관이 임명

  ㅇ 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 기준(시행령 제18조)

4. 이사회의 회의운영


①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ㅇ 이사회 의장 또는 재적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ㅇ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이사회의장

  ㅇ 시장형 공기업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준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

  ㅇ 단, 준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중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의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예외 인정

  
③ 이사의 제척사유

  ㅇ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참여 불가

     ⇒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적이사 수에 불포함

④ 기타 이사회 회의운영 관련사항

  ㅇ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보유

  ㅇ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¹, 이사회 회의록² 등에 관해서는 상법규정 준용

       1』: 상법 제391조제2항 :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음

       2』: 상법 제391조의3 :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및 결과, 반대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5.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는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정책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의무화

  ㅇ 기금운용 관련 중요사항 결정에 정부부처·국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관리의
     공공성 확보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봄

  ㅇ 단, 이사회가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을 병행 수행중인 경우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심의회를
     별도 설치할 필요
    

③ 다른 법령에서 기금운용심의기구를 주무부처에 설치토록 한 경우, 기관내 별도의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참고> 기금운용심의기구를 주무부처에 설치한 사례
기관명(기금명) 주무부처 기금운용심의회 근거규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기금)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
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제75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국민연금법 제84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부 기금운용심의회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④ 다른법령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동일사항에 대한 이사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중복심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