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견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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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권한
1. 개 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관건
ㅇ 이사회는 ① 의사결정 ② 경영진 감독 ③ 경영자문 및 지원 등 기관경영의 핵심역할을 담당
▣이사회의 정상화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
ㅇ 이사회의 구성에서 운영방식, 이사의 임면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
| 구 분 | 주요 내용 | 비 고 |
|---|---|---|
| <이사회 구성> | ||
| ㅇ 이사정수 | ·15인 | |
| ㅇ 비상임이사 비율 | ·과반수 | |
| <이사회 운영> | ||
| ㅇ 선임비상임이사 | ·선임비상임이사제도 도입 *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재 |
|
| ㅇ 이사회 의장 | ·시장형 : 선임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중 기획처장관이 임명 ·기타기관 : 기관장이 겸임 |
|
| <권한 및 책임> | ||
| ㅇ 이사회의 권한 |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 |
| ㅇ 비상임이사의 권한 및 책임 |
·감사요청권, 자료요청권 신설, 직무실적평가제도 도입 |
2. 이사회의 기능
①의사결정 기능(법 제17조제1항)
ㅇ 경영목표, 예·결산 등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
| ①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 ② 예비비의 사용, 예산의 이월 |
| ③ 결산 | ④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 ⑤ 장기차입금 차입, 사채발행 | ⑥ 생산 제품·서비스의 판매가격 |
| ⑦ 잉여금의 처분 | ⑧ 타 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
| ⑨ 타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 ⑩ 정관의 변경 |
| ⑪ 내규의 제정·변경 | ⑫ 임원의 보수 |
| ⑬ 기관장 부의한 사항 | ⑭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 이밖에 개별법에서 추가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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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영감독 기능
ㅇ 기관장은 주요 경영현안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
(법 제17조제2항)
·국정감사·외부회계감사·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추계
·기타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
ㅇ 기관장 해임요청권,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2인이상 연서), 자료요구권(법 제22조제1항) 신설
②경영자문 및 지원 기능
ㅇ 『공공기관 운영법』에 별도 규정 없으나 정책제안·특강·등을 다양한 지원 가능
3.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① 이사의 정수 :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ㅇ 단, 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 일부 기관의 경우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인정
② 비상임이사 비율 : 이사 정수의 과반수
③ 선임비상임이사
ㅇ 설치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별 1인
ㅇ 기 능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이사회 안건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 수행
* 이사회 안건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임이사들만의 회의
-시장형 공기업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직 수행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 분리)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중
1인이 직무 대행
ㅇ 선임비상임이사의 선출 방식
- 비상임이사중 호선, 단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처장관이 임명
ㅇ 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 기준(시행령 제18조)
4. 이사회의 회의운영
①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ㅇ 이사회 의장 또는 재적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ㅇ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이사회의장
ㅇ 시장형 공기업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준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
ㅇ 단, 준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중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의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예외 인정
③ 이사의 제척사유
ㅇ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참여 불가
⇒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적이사 수에 불포함
④ 기타 이사회 회의운영 관련사항
ㅇ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보유
ㅇ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¹, 이사회 회의록² 등에 관해서는 상법규정 준용
1』: 상법 제391조제2항 :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음
2』: 상법 제391조의3 :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및 결과, 반대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5.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는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정책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의무화
ㅇ 기금운용 관련 중요사항 결정에 정부부처·국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관리의
공공성 확보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봄
ㅇ 단, 이사회가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을 병행 수행중인 경우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심의회를
별도 설치할 필요
③ 다른 법령에서 기금운용심의기구를 주무부처에 설치토록 한 경우, 기관내 별도의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 기관명(기금명) | 주무부처 | 기금운용심의회 | 근거규정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기금)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 운영위원회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84조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진흥기금) |
정보통신부 | 기금운용심의회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④ 다른법령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동일사항에 대한 이사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중복심의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