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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범위설정 및 유형분류

공공기관 범위설정 및 유형분류
공공기관의 개념 및 지정


1. 공공기관의 개념


▣ 그간 공공기관은 정책목적상·학술상 개념으로 사용

  ㅇ 정책목적 또는 학술상 필요에 따라 범위·성격에 차이

▣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법적 개념을 최초로 제시(법 제4조)

  ㅇ 공공기관의 요건을 제시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

 ☞ 공공기관은『법상요건에 해당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의미

2. 공공기관의 지정요건(법 제4조 1항)


 ⑴ 공공기관 지정대상 기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고, 설립 후 1회이상 정부출연을 받은 기관은 모두 해당
     * 법 시행일(‘07년의 경우) 또는 매년 지정일(’07년 이후) 현재 설립중인 기관 및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은 제외

  ②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지원액은 출연금·보조금 등 직접 지원액 이외에 법적 독점권 부여, 법적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간접 지원액을 포함

  ③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정부와 ①~③호의 기관이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①~④의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2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⑵ 법상 제외기관으로 명시된 다음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

  ①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예시) 재향군인회, 공인회계사회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예시) 자치정보화조합, 지방행정연구원

3. 지정절차


▣ 공공기관 등의 지정절차(법 제6조)

  ㅇ 매회계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
      지정하고 고시

    * 주무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처장관에게 통보
      (시행령 제8조)
    * 기획처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안
      확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