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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부감독·평가시스템

공공기관 경영공시
1. 경영공시 대상기관 및 공시정보의 범위(법 제11조)

① 경영공시 대상기관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 ② 공시정보의 범위 ㅇ 원칙적으로 열거된 모든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 【경영공시 대상 정보(법 제11조제1항 각호)】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 7.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8. 감사의 감사보고서 9. 『감사원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조치 사항 10.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③ 경영공시의 예외 ㅇ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장관이 기획처장관과 협의한 경우 ㅇ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경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경영비밀 2. 경영공시의 방법 ① 공시방법 및 기간
내용 공시방법 및 기간
자체공시(법11조) 당해기관의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경영실적 등 기관전반에 대한 공시관련 자료 사무소 비치,자체 홈페이지 게시
5년간
통합공시(법12조) 기획재정부장관이 표준화하여 공시 요청한 항목에 대해 기관별 입력·공시 통합공시 사이트에 입력·게시
② 경영공시 시기

  ㅇ 원칙적으로 공시대상 정보 확정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주요 공시항목 및 시기 >
구분 주요 공시항목(예시) 공시시기
결산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기타공시사항 ■수입·지출 예산·결산서(예산·결산 확정시 기준)
■인원현황(연도말 기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조사결과 확정 기준)
■인건비 예산 및 집행내역(예산·결산 확정시 기준)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확정기준)
기준시점 후 14일 이내(기준시점은 ‘통합공시 기준’에서 지정)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임원 현황
■조직현황
■자본금 및 주주현황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이사회·위원회 의결, 신규사업추진 계획 등)
■감사의 감사보고서
■감사원, 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
당해사항 발생(변동)후 14일 이내
3. 통합공시(법 제12조)


⑴ 통합공시제도 개요

  ㅇ 일반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을
      표준화하여 통합 제공

⑵ 통합공시의 절차

  ① 통합공시 기준 설정 및 통보

    ▪기획처장관이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공개항목, 공개기준 및 절차 등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통보

       * 통합공시 기준 등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통합공시 기준 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통보

  ② 기관별 공시자료 입력

    ⅰ) 각 공공기관은 항목별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및 생산부서의 1차 책임하에 공시자료 작성

    ⅱ) 공시총괄부서 및 감사(감사위원회) 확인

    ⅲ)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기관별 ID로 접속, 당해기관의 공시자료 입력·관리

  ③ 경영공시 자료의 확인 및 검증

    ▪공시항목별 담당자 및 확인자(공시총괄부서, 감사)는 자료 입력 전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자료의
       정확성, 충실성 등을 점검

    ▪기획재정부는 주기적으로 기관별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