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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7일 기획예산처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7일
기획예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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